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과정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교육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하며, 철원중장비전문학원에서는 아래 두 기종의 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교육 이수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3톤 미만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총 12시간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1박 2일) 단기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구분 | 과목 |
|---|---|
이론 (6시간) |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 |
실습 (6시간) | 장비 조종 실습 (1:1 교육) |
면허 취득 시 3톤 미만의 디젤 지게차와 전동 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합니다.
⚠️ 주의: 3톤 미만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소형건설기계면허(굴착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 → 이론 교육 (6시간) → 실기 교육 (6시간)→ 교육 이수증 발급 → 관할 구청(건설과) 방문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건설과)에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항목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 굴착기 |
|---|---|---|
| 운전면허증 | 1종 보통 필수 | 불필요 |
| 사진 | 반명함판 2매 | 반명함판 2매 |
| 신분증 | 필요 | 필요 |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 교육은 면제됩니다.
즉, 지게차 이론 이수 후 굴착기 등록 시 → 이론 면제, 실기만 이수
굴착기 이론 이수 후 지게차 등록 시 → 이론 면제, 실기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