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과정


소형건설기계 (3톤 미만) 교육 안내

✅ 소형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형건설기계에 해당하며, 철원중장비전문학원에서는 아래 두 기종의 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합니다.


✅ 핵심 특징 — 무시험 면허 취득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교육 이수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3톤 미만 지게차 또는 3톤 미만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이론 6시간 + 실기 6시간, 총 12시간 교육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일(1박 2일) 단기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 교육 내용

구분  과목

이론

(6시간)     

 건설기계 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도로통행방법

실습

(6시간)

장비 조종 실습 (1:1 교육)

✅ 기종별 안내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시 3톤 미만의 디젤 지게차와 전동 지게차를 모두 운전할 수 있으며,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도 가능합니다.

⚠️ 주의:  3톤 미만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즉,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입니다.

🔷 3톤 미만 굴착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 이수를 통해 소형건설기계면허(굴착기)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공통)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 남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절차

교육 신청 → 이론 교육 (6시간) → 실기 교육 (6시간)
→ 교육 이수증 발급 → 관할 구청(건설과) 방문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건설과)에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준비 서류

항목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운전면허증1종 보통 필수불필요
사진반명함판 2매반명함판 2매
신분증필요필요

✅ 이론 면제 혜택

3톤 미만 굴착기, 3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중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 교육은 면제됩니다.

즉, 지게차 이론 이수 후 굴착기 등록 시 → 이론 면제, 실기만 이수

    굴착기 이론 이수 후 지게차 등록 시 →   이론 면제, 실기만 이수



전화 문의
TEL :033-455-1800 / 033-45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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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