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설기계조종사 과정

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과정(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1.건설기계기관, 섀시, 전기, 작업장치, 유압일반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규 

  3. 작업안전, 장비관리 및 취급요령 및 조종실습 

장점 : 1종보통 면허소지자면 누구나 신청가능(자동차학원패키지(1종보통+3톤미만 지게차)로 할인 가능) 

  필기/실기 시험없이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 취득

도로교통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3조, 별표 18에 따라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는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도록 규정, 따라서 건설기계 3톤 미만의 지게차 교육이수자가 건설기계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발급이 가능함.
※지게차 외 타 종목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유무와 관계 없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설지정교육기관

   교육시간 : 월 ~ 일 08:00 ~ 21:00 (공휴일, 일요일 교육 가능) 

      준비물 : 사진(3 X 4) 1장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발급 

      건설기계면허 발급기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 행정과 발급

 

신청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발급의 경우-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재발급의 경우- 제1호 라항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나. 국가기술자격증
 다. 운전면허정보
 ※재발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 문의
TEL : 033-455-1800
주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