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굴착기 과정(이론 6시간, 실기 6시간)
1.건설기계기관, 섀시, 전기, 작업장치, 유압일반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규
3. 작업안전, 장비관리 및 취급요령 및 조종실습
장점 : 1종보통 면허소지자면 누구나 신청가능(자동차학원패키지(1종보통+3톤미만 지게차)로 할인 가능)
필기/실기 시험없이 교육만 수료하면 자격 취득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설지정교육기관교육시간 : 월 ~ 일 08:00 ~ 21:00 (공휴일, 일요일 교육 가능) 준비물 : 사진(3 X 4) 1장 본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발급 건설기계면허 발급기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건설 행정과 발급 |
1.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발급의 경우-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재발급의 경우- 제1호 라항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 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정보
나. 국가기술자격증
다. 운전면허정보
※재발급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